아픈 15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자 2년 넘게 김치통에 숨겨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A 씨는 당시 복역하던 남편 B(31) 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했다.
이어 A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아픈 증세를 보였지만, 그는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아픈 딸은 장시간 홀로 방치돼 2020년 1월 6일 숨졌다.
이후 그는 딸의 시신을 장롱과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 출소한 남편 B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긴 뒤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다.
또 이들은 사망한 딸에 대한 약 2년 10개월 양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 2심 법원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보다 2심에서 형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A 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어 함께 기소된 남편 B(31) 씨도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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