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e-Fresh(이 프레시)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이마트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무급 휴직 제도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비용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e-Fresh 휴직제도의 신청 대상은 근속 10년 이상인 직원들로, 그룹 입사일 기준 2014년 3월 1일 이전 입사자가 해당된다.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의료비, 학자금, 명절 마일리지 등의 복리후생은 유지된다. 또한, 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와 직급년차에 포함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희망자에 한해 장기근속자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이마트가 비용 절감을 위해 무급 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비용 축소와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계열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와의 합병을 단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또한 신년사에서 수익성 개선을 강조하며, 계열사별 성과에 따라 수시로 CEO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마트의 무급 휴직제도 도입은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마트의 e-Fresh 휴직제도는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무급 휴직으로 인한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과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