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4월 22일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마감을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 30일로 일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며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또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고려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을 제고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