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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디스크 한약 건강보험 적용

by newslife108 2024. 4. 28.

2024년 4월 29일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처방되는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지은 탕약이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을 전연령대로 확대했다. 또 건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10일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으며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까지로 늘어났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급여기준도 낮췄다. 기존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