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방법은 9000만~1억 원 선의 외제차를 8800만 원 이하로 할인하는 것이다. 법인 차량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8800만 원 이하면 실제 취득가는 8000만 원 이하가 된다.
BMW 딜러 이모 씨는 1억 원이 넘는 630i(M스포츠 패키지) 모델까지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 씨는 “리스로 구매하면 15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해 연두색 번호판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본사 차원의 프로모션에 대리점 수당도 줄이고 할인을 더 넣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판매사들 간 할인 경쟁이 격화돼 BMW코리아에서 할인 폭을 줄이라고 제재를 가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벤츠 딜러 박모 씨는 “E300 AMG라인(9390만 원)까지는 렌트로 구매하면 7%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벤츠 딜러 정모 씨는 “법인 고객들이 E클래스 등 1억 원 전후 차량들에 대해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할 수 있냐는 문의가 많다”며 “그런 문의가 오면 리스나 렌트 등의 방식으로 할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이후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은 줄어들었지만, 8000만 원 이하 수입 법인차 등록은 오히려 늘어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1~2월 등록된 취득가액 7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 수입 법인차는 총 1110대로 전년 동기(1075대)보다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 차량 등록대수는 7047대에서 5762대로 18% 줄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는 “현행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오히려 법인 고객의 가격을 낮춰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금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동차 판매사 측의 할인 정책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꼼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 차량을 할인하는 등 판매사마다 다양한 할인 정책을 펴는 것인데, 이를 일일이 규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