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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치료 한약 건강보험 적용

by opensoop 2024. 4. 24.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첩약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2020년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 3년간 총 1500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2단계 시범사업에는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대상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이번에는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한층 넓어졌다.



건보가 적용되면서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까지 낮아졌다. 10일분 기준 약 3만~8만원 수준이다. 한 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건보혜택이 적용되고 이 기간을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이다. 이밖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에서 전연령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연간 두 가지 질환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마감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총 6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 종료되며 19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육성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건강지원 등 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